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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3일 (수)
사법부 장악하는 공수처 설치, 결국 국민의 기본 권리까지 위태롭게 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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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사법부(司法府) # 공수처
【정치】
(2019.10.27. 16:17) 
◈ 사법부 장악하는 공수처 설치, 결국 국민의 기본 권리까지 위태롭게 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지금 정부여당은 독립적이어야 할 판검사를 수사하거나 사법부를 압수수색하는 무소불위의 기구,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지금 정부여당은 독립적이어야 할 판검사를 수사하거나 사법부를 압수수색하는 무소불위의 기구,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3권 분립을 훼손하면서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법부를 쥐고 흔들겠다는 겁박인 것이다.
 
당장 공수처 수사 대상 6천명 중 절반이 법관들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가, 권리가 있다. 헌법은 법관에게 국민을 보호하고 법치국가를 수호하라고 그 권한을 보장하면서 명령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공수처 설치 압박으로 법적 다툼의 마지막 조정자이자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결국 위태로워진 것은 다름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가 되어버렸다.
 
그래놓고 국민 우선, 국민을 위한 정부란다.
 
참으로 뻔뻔한 정부여당이다.
 
\na+;2019.10.23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공수처,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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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사법부(司法府) #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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