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이 공무원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위법행위를 하고도, 국회 예결위에서 요구한 일말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국민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수 있도록, 심도 있고 꼼꼼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예결위 회의가 파행됐다. 기재부와 경찰청의 방귀 뀐 놈이 성내는 듯 한 뻔뻔한 작태에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자료를 만들어, 민주당에 제공했다. 명백히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反헌법적 행위다.
또한 경찰은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 조국 수사, 사법 농단 수사 당시와 다른 법원의 이중성’이라는 민주당 보고서를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했을 뿐 아니라 필독을 강요했다. 권력에 아첨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온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정부부처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여당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이 주신 권능을 함부로 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민갑룡 경찰청장은 밤하늘만 쳐다보는 해바라기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국회 예산심의를 파행으로 이끈 이번 사태를 방조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께 사과하고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9. 10.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예결위. 공무원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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