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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3일 (일)
꼼수정치 이재명 지사와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지자체장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도 저버렸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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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이재명(李在明)
【정치】
(2019.11.04. 09:15) 
◈ 꼼수정치 이재명 지사와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지자체장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도 저버렸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한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한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지사직을 좀 더 유지해보겠다는 꼼수정치, 철면피정치의 극치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의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등, 당선무효형 확정 시 양형 부당을 다툴 상고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누구나 동의할 상식적 기준이 있고 또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허위’와 ‘공표’의 정의, 오랜 시간 모든 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법률의 의미를 법률가인 이 지사가 모를 리 없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내버린 채,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1~2년이 걸리는 위헌법률심판으로 시간이라도 끌어보자는 심산인 게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이런 꼼수에 발맞춰 전국 31개 기초단체장이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위법혐의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해도 모자랄 주민대표들이 이 참에 당에 잘 보이려는 심산으로 이 지사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선처를 호소한 이유는 더 가관이다. 국민을 편 가르고 미래세대에 짐을 지운 포퓰리즘 정책들을 모범사례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허위공표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안이한 법의식을 주장하며 법 경시풍조를 조장했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으면 피해 받는 것은 그저 평범한 경기지사를 원하는 상식적인 경기도민들인가 아니면 이번 사태에 기대어 당에 잘 보이려한 일부 기초단체장들인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다.
 
벌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다가는 국민들의 매서운 괘씸죄만 늘어날 뿐이다.
 
이재명 지사에게 촉구한다.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결과를 받아들이시라.
 
일부 기초단체장들도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지사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중하며 더욱 민정(民政)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na+;2019. 11. 3.
\na+;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키워드 : 이재명, 기초단체장, 위헌심판제청
 

 
※ 원문보기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이재명(李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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