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제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지키지도 않을 당헌을 민주당은 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어제(14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공석을 두고 '좋은 후보' 운운하며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자리욕심을 드러냈다. 박완주 의원은 SNS에 구 전시장을 감싸는 입장문을 올렸다.
같은 편이면 불법도 감싸는 조폭식 의리와 무엇이 다른가.
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러 법원 판결로 공석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그렇다면 그를 공천한 해당 정당은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양심이 있고, 부끄러움을 알면 공천장이 아니라 천안시민 앞에 반성문을 쓸 일이다.
오만에 무능, 무책임한 집단에게 지지를 보낼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미 70만 천안시민은 민주당에 등을 돌린지 오래다.
\na+;2019.11.15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구본영,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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