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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疏通)’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있는 공익 제보에는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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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소통(疏通)’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있는 공익 제보에는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KT&G, 서울신문 청와대 인사개입, 적자국채 발행 강압’ 등 국익을 위해 현 정부의 과오를 당당히 밝히고자 공익성 제보를 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KT&G, 서울신문 청와대 인사개입, 적자국채 발행 강압’ 등 국익을 위해 현 정부의 과오를 당당히 밝히고자 공익성 제보를 했다.
 
어렵게 입직한 기재부 사무관 자리도 박차고,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국의 마음으로 공익 제보를 결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새해 신년 벽두부터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덮어버리겠다는 의도인지 정상적인 정부의 반응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
 
정부 스스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힐 마음이 전혀 없는지 겁박과 공포를 무기로 생떼만 쓰고 있다.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악용하려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의 보호 법익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2018년2월)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시대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로 현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개입’, ‘적자국채발행 강압’ 등 반국가적 국정농단 시도를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다. 이는 기재부의 과오와 권한 남용에 대한 대국민 공표이며,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명백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제보다.
 
‘소통(疏通)’을 그렇게도 강조하던 현 정부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억지논리로 고발부터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소통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검·경 수사기관과의 소통’인지 묻고 싶다. 기재부는 당장 고발을 철회하고, 이번 폭로를 국정 쇄신을 도모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정부가 강조하던 도덕성과 정부의 정당성까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기재부는 부적절한 해명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익제보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제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na+;2019. 1. 2.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키워드 : 신재민 전 사무관, 소통, 진실규명,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인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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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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