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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12일 (토)
대검 징계 해임은 김태우 수사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형 비리 무마의 신호탄일 뿐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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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대검 징계 해임은 김태우 수사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형 비리 무마의 신호탄일 뿐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 징계위의 해임 처분이 어제(11일) 확정됐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 징계위의 해임 처분이 어제(11일) 확정됐다.
 
하루 전(10일)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반영되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자축이라도 벌일 일이다.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문제”라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검찰 징계위에 신속배달 된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극단의 ‘압박감’과 대통령 가이드라인이 던진 ‘공포심’도 이겨내며 공익제보의 뜻을 굳건히 했지만 돌아온 것은 징계와 해임, 그리고 권력의 탄압이었다.
 
징계 해임은 김태우 수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형 비리 무마의 신호탄일 뿐이다. 공익제보 ‘행위’조차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걸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국민권익위는 김태우 수사관의 ‘대검징계 일시 정지’ 신청에 ‘공익신고와 징계는 무관하다’는 궤변으로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행정법원도 징계중단 가처분 신청을 가차 없이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 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당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인가 청와대 검찰인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이 정부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을 ‘권력형 비리가 폭로되지 못하도록 무마하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파국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준비한 ‘특검’이라는 특효약을 받아 부디 파국의 길을 피하는 용단을 보여주기 바란다.
 
\na+;2019. 1. 12.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키워드 : 대검, 징계, 문재인, 청와대,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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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의 안일한 대북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대검 징계 해임은 김태우 수사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형 비리 무마의 신호탄일 뿐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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