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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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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주당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의 성추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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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검찰은 민주당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의 성추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윤기찬 대변인 논평]
오늘(29일) 인천 서구 주민들이 구청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소속 이재현 서구청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 강제추행’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오늘(29일) 인천 서구 주민들이 구청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소속 이재현 서구청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 강제추행’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재현 청장이 지난 11일 저녁,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서구청 기획예산처 직원들을 강제로 껴안거나, 수차례 볼에 입을 맞추고, 여성 직원들을 강제로 옆자리에 앉히거나, 춤을 출 것을 요구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사건 발생 뒤 부서장이 3차례씩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전화와 회의형태로 입단속을 시켰다.”라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가 폭로한 바 있으며, 이는 이재현 청장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간부직원을 통해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 및 피해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이라고 고발장에 밝히고 있다.
 
특히 고발인들은 피해직원들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가진 현직 구청장을 상대로 문제를 삼으면 자신의 신분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여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직원들이 온전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검찰이 신속한 비밀수사를 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 고발장에 담고 있다.
 
성추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다.
 
피해자나 타인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사건 인지만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여일이 다 된 지금까지 검찰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이래서야 검찰이 집권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미 이재현 청장과 부서장이 피해직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지금 당장 검찰은 민주당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의 성추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현직 구청장의 직원 성추행이라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될 것이며,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na+;2019. 1. 29.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
 
키워드 :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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