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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장능인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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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故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장능인 대변인 논평]
지난해 12월 초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 이후 두 달만에 故 김용균님의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 미래를 꽃 피우기도 전에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마감한 20대 청년 김용균의 명복을 빈다.【】
지난해 12월 초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 이후 두 달만에 故 김용균님의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 미래를 꽃 피우기도 전에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마감한 20대 청년 김용균의 명복을 빈다.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전 날 김용균님의 모친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견을 통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며 ‘이 사회가 제대로 바뀌어 남아있는 사람들 목숨 지키는데 노력하고 힘써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자유한국당은 그 간절한 요청에 따라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향해 갈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특히 故 김용균님을 비롯한 위험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 전체적인 인식개선과 기업·근로자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입법을 통해 안전 관리 불성실의 잘못을 처벌할 필요도 있겠지만 식품위생안전관리분야의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처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업무·작업 환경을 만들고 위험 공정에 대한 기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故 김용균님과 민생 현장에서 순직하신 모든 분들의 뜻을 다시 한 번 기리며 명복을 빈다.
 
\na+;2019. 2. 7.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환경, 입법, 식품위생안전관리, 민생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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