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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25일 (월)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치】
(2019.05.23. 23:31) 
◈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2. 25(월) 14:00,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2. 25(월) 14:00,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단언컨대 블랙리스트가 없다던 청와대, 사찰 DNA가 없다고 하던 청와대였는데 단 두 달 만에 그들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낙하산 내리는 과정에서 문 캠프 출신 후보자를 캠프 출신이 평가했다.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룰도 바꿨다. 이런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다.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위해서 최종 후보자에 오른 지원자를 전원 탈락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 임이자 간사께서 밝히신 것처럼 여당 최고위원의 배우자가 임명되기도 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체크리스트라고 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연일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사실은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검찰이 이번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말을 거듭하면서 검찰이 권력과 거짓의 편이 아니라 국민과 정의 편에 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블랙리스트는 ‘낙타의 코’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통 ‘빙산의 일각’, ‘낙타의 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블랙리스트가 김태우 수사관도 이미 말한 것처럼 330개 기관 600여명에 달한다고 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랙리스트가 모든 상임위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우리 자유한국당에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간사님들을 한 번에 모셔서 우리 각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산하기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상임위별로 조사하기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특감반과 상임위 간사단의 연석회의를 열게 되었다.
 
엊그저께 국민 권익위 차원에서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한 것을 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것을 잘 아실 거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전 부처, 전 기관, 공직사회 전반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은폐될 수 있으니 자료 취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국회 등원 요건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국회 정상화가 굉장히 참 멀고 험한 길이다. 국회 등원 요건을 떠나서 우리 국회가 정상화 되더라도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의 뜻을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저희들이 볼 때 ‘빙산의 일각’이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준영 전 이사장 관련해서 임기는 2019년 10월 17일까지였다. 잔여 임기가 1년 11개월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퇴를 하게 되는데 그 경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실에서 김준영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김 전 이사장이 버티자 2017년 9월 5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한 김준영 전 이사장은 2017년 11월 18일자로 사임을 하게 된다. 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전 이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임기는 2018년 2월 19일까지였다. 그 사퇴 경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시민 이사장으로 김준영 이사장이 물러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륭 이사장이 임명 된다. 이때가 2018년 2월 5일이다. 아시다시피 성경륭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하였고, 19대 대통령 선거 때 중앙선거대책본부 국가포용위원회 위원장을 한 사람이다. 성경륭 이사장은 취임 직후에 박형수 전 원장을 불러서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사퇴를 종용한다. 박 이사장은 자신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8년 2월 19일 사임하게 된다. 그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23개의 국책연구기관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이사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12명이다.
 
조금 전에 총리실 말씀드렸고, 이제 과기부 말씀드리겠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전 원장의 임기는 2018년 4월 9일까지였다. 사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7년 6월 5일, 대선 직후 임기철 전 원장은 자신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사퇴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정보를 지인으로부터 접하게 된다. 그 이후 11월 28일 과기부 혁신 본부장 임대식이 임기철 원장의 사무실로 임대식은 자신의 사무실로 임 전 원장을 불러 저는 말씀만 전할 뿐인데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날짜를 달라며 사퇴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임 전 원장은 자신이 나갈 명분도 없고, 비위 사실도 없다며 거절을 한다. 이에 12월 21일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이 자신의 사무실로 임 전 원장을 불러 촛불 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달라며 사퇴를 종용하며 저희 입장도 이해해달라며 윗선의 지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을 한다. 두 차례의 사퇴 요구를 거절하자 2018년 1월 과기부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압박한다. 과기부의 대대적 감사가 진행 중이던 1월 25일 당시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이였던 마창한이 임 전 원장을 찾아와 안 좋은 꼴을 보실 수 있다며 협박 수준의 사퇴 요구를 한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임 전 원장은 취임 1년이 되는 4월 9일에 사퇴하겠다고 답변하고 실제 2018년 4월 9일 임기 2년을 남기고 사임을 하게 된다. 다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 사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잔여 임기가 11개월 남긴 상태에서 사퇴를 하게 되는데 그 경위는 2017년 7월 경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손범수 이사장을 찾아와 정권이 바뀌면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나가는 것이 관례라며 사퇴를 종용한다. 손 이사장이 시간을 좀 달라며 버티니 8월 16일 조명균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9월 1일 새로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정리해 달라고 압박하여 8월 31일자로 사임하게 된다.
 
다음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석 이사장의 사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잔여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퇴하게 되는데 그 경위는 2017년 6월 말 또는 7월 초 경 당시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관이었던 남부호 국장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실을 방문하여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퇴해 달라며 사퇴 종용한다. 이후 일부 직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김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으며 사퇴 압박을 한다. 7월 중순경 남 국장 재방문하여 사퇴를 재촉하자 김 이사장은 8월 31일부로 사임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사찰 DNA가 없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전 부처 전방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며칠 전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주임검사인 부장검사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조국수석에게 묻겠다. 통제를 시도했나. 통제를 시도했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답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외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접수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과 관련하여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가 맞지만, 대검의 징계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금지신청 기각이라는 입장을 발표한다.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대검의 징계는 받아야한다는 판단은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권익위 존재 이유도 잊은 채 내린 모순된 결정이다. 권익위 결정은 단순히 비상식적일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권익위는 법에 따라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대검의 징계를 공익 신고와 관련한 불이익으로 추정해야 하며,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권익위의 판단은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 22조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인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권익위 분과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권익위는 단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인사가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월 18일 분과위 구성에 포함된 이재경 비상임위원이다. 이 분은 2017년 2월까지 종편 패널로 활동하며 민주당 입장을 설파하고 지난해까지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무수석을 맡기기도 했다. 이런 분이 정부 여당의 입장과 분리된 공정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는지 의문을 표한다. 해당 위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에 따라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을 회피했어야 함이 마땅한 사안이다. 권익위가 사안의 중대성, 독립성 심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이력을 가진 위원을 심의 주체로 둔 것은 권익위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공익신고자의 어려움에 눈감고, 정권 심기 맞추기에만 혈안이 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권익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산산이 부수고 있다. 저희 당은 법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무너뜨려가며 정권의 심려를 자조한 권익위의 형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권익위는 지금이라도 권익위의 존재 이유에 걸맞고 법과 원칙에 맞도록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원상회복을 권고하기 바란다. 또한 권익위가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를 분명히 인정한 만큼 이후 발생되는 불이익 조치 등으로부터 김 수사관을 보호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지금 보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인해서 블랙리스트가 불거졌던 거 모두 기억하실 거다. 지금 이 정권이 하는 행태는 그 때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그 때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사표를 받을 때까지 표적감사 내지 표적 사찰을 계속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좀 더 수사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이 동부지검 부장검사는 통제가 안 된다. 결국 그 말을 하게 사실인지 다시 한 번 묻는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민정수석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개입한다는 것은 그 수사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블랙리스트 수사를 유야무야 시켜서 이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명백한 답을 요구한다. 또한 이 공익신고자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권익위에서는 공익신고자는 맞지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는 이 고익신고자에 해당하면 당연히 불이익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태도를 표해라 이것이 저희당의 입장이다. 검찰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재미있다. 청와대 반응은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지난 24일에 이 권익위의 발표를 한마디로 소위 일종의 권익위 발표의 본질을 흐리려는 그러한 언급을 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 권익위는 원래의 법 취지에 맞도록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인정을 한 이상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na+;2019. 2. 2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청와대 특감반, 블랙리스트, 낙하산 인사, 김태우 수사관, 표적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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