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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새시대는 청와대가 곧 검찰이요, 곧 법원인 나라인가[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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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새시대는 청와대가 곧 검찰이요, 곧 법원인 나라인가[전희경 대변인 논평]
검찰이 어제(5일) 소위 '사법농단’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이 어제(5일) 소위 '사법농단’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명단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설마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며 사법부에 대한 협박행위다.
 
김경수 판결문을 보면 유죄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판결에 대한 맹비난이 가해졌다. 오죽하면 성창호 판사가 신변보호 요청을 다 했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는 판사까지도 잡아 가두겠다는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 3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는 정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권맞춤형 검찰, 정권맞춤형 법원을 만들려하고 있다. 청와대가 곧 검찰이고 청와대가 곧 법원인 나라로 가자는 것인가. 사법개혁을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어렵사리 쌓아올린 사법신뢰,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같은 절대적 가치마저 짓밟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은 누구를 기소할지, 수사 속도를 어떻게 할지,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릴지 말지를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권 하에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유무죄의 판단, 양형, 보석허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청와대의 의중을 좇아야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런 검찰과 법원이라면 정의를 등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를 지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사법불신, 저항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구출작전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법관탄핵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흔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금 이 순간 유일한 탄핵 대상자가 따로 있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사법부가 이지경이 되도록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동조와 방관을 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의 제1순위라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밝혀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3권분립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모든 당력을 모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na+;2019. 3. 6.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사법농단,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헌법질서, 탄핵, 3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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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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