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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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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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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랜만에 오늘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님 함께 하고 계신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 이후에 첫 일성이 저희들 모두 아연실색하게 했다.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 필요하다. 그런데 주위를 먼저 둘러봐야 했다. 관련된 사건 중에서는 상당히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부분도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 오늘은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에서 그동안 김태우 특검과 관련된 말씀들,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 관한 말씀들을 추가로 하겠다. 사실 대통령께서 수사하라고 지시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저는 무엇보다도 ‘드루킹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정말 대선 ‘드루킹 사건’과 무관하시다는 것을 스스로 수사해서 명백히 밝히는 것만큼 국민이 궁금한 제1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야당을 탄압하거나 공작하려는 수사에 골몰하는 모습은 매우 안타까웠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주로 ‘황운하 공작수사 사건’이다. 울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을 보면 황운하발 정치적 흑색선전의 전모를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출마할 것이 유력한 인사나 주변인물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상세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혐의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운하는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방선거 3개월 전에 울산시청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압수수색 사실은 물론 피의자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사실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하여 울산 선거판을 단번에 뒤흔들었다. 선거를 앞둔 가장 중요한 시기인 3월, 4월 40여건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지방선거 40일 앞두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방선거 1개월 앞두고는 울산지검장에게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 보면 구체적인 피의사실 계속해서 언론에 공표했다.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법126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사실상 수사에 기초인 법리 구성에는 구멍이 많이 뚫려서 법원은 소명부족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었고, 검찰은 세 차례 보완수사 지위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알고 발견된 다른 관련된 내용들 ‘정치 후원금 단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찰이 여죄수사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하기도 했다. 황운하 경찰청장이 경찰인지, 도대체 악성 마타도어 유포 조직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김태우 수사관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모 인사의 책상에 올려져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한다. 이것이 황운하 경찰청장의 개인적인 정권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인지, 아니면 정권차원의 조직적 지시와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황운하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황운하 경찰청장은 지금 경찰청장으로 경찰청에 있을 것이 아니라 검찰청의 조사실에 가서 빨리 수사 받아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작 수사를 한 것이 명백해진 만큼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임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건은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보겠다. 어제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사법부가 정말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사법부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새삼 확인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죄 협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법정을 모독하지 마라.”, 그리고 “도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한 보석사유가 아니다.” “싫으면 언제든 기피신청을 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을 들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시하셨는데,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김경수, 황운하, 본인의 딸과 관련된, 그리고 본인의 부인 친구인 손혜원 사건을 수사하라고 해야 국민들이 ‘역시 대통령답다’고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대해 저는 세 가지의 본질적인 것을 외면한,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민생을 외면했다. 이번의 해외순방이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고 다들 얘기한다. 어떻게 보면 ‘외유성 순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외순방을 다녀왔으면, 국민들은 그 사이에 미세먼지와 민생으로 고통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해야지, 돌아오자마자 민생은 외면하고 이렇게 수사 지시나 하는 것인가. 둘째, 자신의 허물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최측근인 김경수, 본인의 딸, 본인의 부인 관련된 부분, 또 현직 지방경찰청장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제에 대해 수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 데에만, 그리고 허물이 없다면 허물을 만들어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셋째, 법치 외면이라고 본다. 수사는 법에 정해진 대로, 법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수사 대상, 수사 방향, 수사 내용까지 다 정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책임자들을 향해서 “검찰과 경찰 지휘부는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한 것은 대통령이 나중에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잘못된 처신이었다고 지적한다.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언론인 여러분 반갑다. 오래간만에 뵙는다.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사실 낙선한 이후 1년여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했던 만행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적해 왔는데 이번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살펴보면서 ‘황운하’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불법행위와 범법행위가 어떤 것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 헌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법에 위반되는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5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 그 공소시효는 다른 선거범죄와는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그것은 공무원 선거개입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행사 그만큼 중하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면 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은 문제가 있으니까 소명이 부족이다’라는 지적을 했고,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소명부족이라서 기각이 되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수사지휘를 경찰에게 내렸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소명자료도 부족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6개월에 걸친 보완 명령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안한 것이 입증할 자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것이다’라고 송치하라고 검찰에서 경찰에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운하는 자신의 면피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그냥 울산을 떠나서 대전으로 가버렸다.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개입 공작수사이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제시돼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도했다. 그 내용도 불기소 사유서에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게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피의사실 유포, 선거개입에 따른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이와 같은 청부수사의 혐의까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별도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이유 중의 일부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다. ‘결국 이 사건은 피의사실을 인정한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혐의여부에 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의견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사건의 결과에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불기소 사유에 이런 사유까지 설명돼 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가 될 것이 뻔한 사건이다’라고 불기소 이유에 설명되어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표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신중하지 못한 기소의견 송치는 입증책임을 보장하는 수사기관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경찰이 엄중하게 문책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안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혹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단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엄단한 사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na+;2019. 3. 20.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나경원, 정용기, 김기현, 황운하, 정치개입공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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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