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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30일 (토)
공직선거법 위반에 정치자금법위반혐의까지… 박영선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즉각 사퇴하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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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공직선거법 위반에 정치자금법위반혐의까지… 박영선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즉각 사퇴하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지역구 주민에게 고급 중식당에서 오찬을 제공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신임법무장관 면담 및 오찬’ 으로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과 허언이 익숙한 사람은 거짓말 수(數)에 맞춰 인격도 다중적으로 꾸며댈 수밖에 없다. 이제 박 후보자는 본인이 어디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허위보고를 했는지 최소한의 가늠조차 못하는 듯하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거짓말, 야당음해, 유방암수술 황후 의전, 세금 지각납부, 고액 외국인학교 아들 입학, 재산 축소신고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숱한 과오를 범해왔다.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정치자금법까지 위반해가며 지역구 주민 ‘황제 오찬 접대’까지, 박 후보자의 편법과 불법행위의 끝은 어디인가. 이러니 박 후보자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한민국 장관이 날로 먹는 자리인가?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다.
 
장관직도, 의원직도 박 후보자에게는 너무나 버겁다. 박 후보자는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직을 내려놓고 국민께 석고대죄하라. 그것만이 국민께 드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이다.
 
\na+;2019. 3. 30.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박영선,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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