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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5월
  5월 16일 (목)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재판 선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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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閔庚旭) 이재명(李在明)
【정치】
(2019.05.23. 23:32) 
◈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재판 선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늘(16일) 1심 재판 선고 결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늘(16일) 1심 재판 선고 결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 자질부족, 하자 투성이 이재명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다.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버림받고 배신당한 1,2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 면죄부가 아닌, 정의로운 단죄와 법치의 구현이었음을 사법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na+;2019. 5. 16.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이재명, 면죄부
 

 
※ 원문보기
민경욱(閔庚旭) 이재명(李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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