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기도했던 신 前사무관 신변에 이상이 없는 모습으로 조속히 발견되어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누가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는가?
그가 몸담았던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前사무관이 느꼈을 배신감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평소 친정부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오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신 前사무관을 “돈을 벌기 위해 동영상을 찍는 사무관” 이라며 공익신고자를 깎아 내리기에 여념 없었다. 비슷한 시각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신 前사무관의 행동을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이라고 겁박했다.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젊은 전직 사무관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공익신고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정작 정권의 불리한 내용이 언급되자 공익제보자를 권력의 힘으로 막으려고 만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신 前사무관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이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은 국회차원의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na+;2019. 1. 3.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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