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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마음대로 ‘오늘밤 김제동’ 국가보안법 무죄선고? 문정권의 방송장악결정, 심의위원들은 사퇴하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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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방심위 마음대로 ‘오늘밤 김제동’ 국가보안법 무죄선고? 문정권의 방송장악결정, 심의위원들은 사퇴하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방송통신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 위반여부를 심의한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추천위원들이 기권 혹은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 6명의 찬성표 몰아주기로 통과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 위반여부를 심의한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추천위원들이 기권 혹은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 6명의 찬성표 몰아주기로 통과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들 6명의 의견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것은 문정권의 방송장악 실태가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다.
 
정부여당 추천위원 중 일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결정취지를 설명하기까지 했다.
 
언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사법적 판단까지 했는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멋대로 면죄부를 준 결정은 분명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이며,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오늘밤 김제동을 통해 방영된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이라는 작자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특히,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을 정당화 하는듯한 발언은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위반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에 징계를 내렸어야 맞다. 최소한 법원의 판결이후로 판단을 보류했어야 했다. 그것이 최소한의 사회상식에 맞는 결정이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문재인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문재인정권의 방송장악 행위를 규탄하며, 이번 편파 결정을 주도한 심의위원들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방송법」 개정,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범국민적 수신료거부 운동 등 전방위적 방송장악 저지운동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na+;2019. 1. 2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키워드 : 국가보안법, 김일성 일가 3대세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수신료 거부 운동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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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마음대로 ‘오늘밤 김제동’ 국가보안법 무죄선고? 문정권의 방송장악결정, 심의위원들은 사퇴하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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