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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2일 (화)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正義)는, 청와대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가능케 할 ‘특검’이 아니면 바로 세울 수 없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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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正義)는, 청와대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가능케 할 ‘특검’이 아니면 바로 세울 수 없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가 김경수·드루킹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특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어제(11일) 폭로했다.
청와대가 김경수·드루킹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특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어제(11일) 폭로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따르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은 지난해 7월 25일 드루킹 USB 제출 관련 언론 기사를 검찰수사관 출신으로만 구성된 텔레그램 단체방에 올리며 ‘언론보다 더 빨리’ 알아보라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수원지검이 압수한 김 전 특검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서울동부지검이 재차 압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한다.
 
대선 여론조작 특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그 윗선인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수사가이드라인 제시를 이미 할 만큼 했기에, 더 보탤 수사가이드라인도 이제 없는 모양이다.
 
오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정권실세 비리 덮기, 범죄 첩보 누설 및 무마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다.
 
오히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먼저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자신의 사시 동기인 검찰 고위직 인사에게 범죄 첩보 기밀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그 주인공이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도대체 언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수사할 것인가.
 
이는 정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한다.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세상이 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正義)는, 청와대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가능케 할 ‘특검’이 아니면 바로 세울 수 없다.
 
\na+;2019. 2. 1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특검, 김경수 대선 여론조작, 청와대, 수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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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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