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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진상규명, 여당의 ‘선택’ 아닌 국회의 ‘의무’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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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불법사찰 진상규명, 여당의 ‘선택’ 아닌 국회의 ‘의무’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산하기관 임원들을 ‘타깃’으로 삼아 무기한 표적 감사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표적 감사의 내용을 보고받고 수차례 후속 지시도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옷 벗을 때까지 털어라!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라!” 바로 이것이 文정권의 가면 속 민낯이자 블랙리스트 작성의 속내이다.
 
이유는 하나,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것뿐이다.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잡아떼던 김 전 장관의 새빨간 거짓역시 온 천하에 들통 나고 말았다.
 
文정권의 오만과 이중성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文정권의 무수한 불법사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만큼, 민주당이 더 이상 ‘김태우 특검’을 피할 명분은 사라졌다.
 
文정권의 불법민간사찰 진상규명은 더 이상 민주당의 ‘선택’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제 ‘김태우 특검’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회의 의무가 되었다.
 
민주당은 진실규명 회피를 위한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의무를 다 하는데 동참하기 바란다.
 
\na+;2019. 2. 1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환경부 블랙리스트, 표적감사, 김태우 수사관, 특감반원, 불법민간사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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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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