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이 사표제출을 거부하면 ‘무기한’ 감사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쓰리스트 문건이 환경부 장관 전용 폴더에 남겨져 있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오늘(1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이 자신에게 없다고 확언을 했다.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권도 없으면서 찍어내기와 표적감사를 위한 산하기관 임원 데쓰리스트 작성 지시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청와대는 환경부 데쓰리스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환경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자르기에 들어갔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따르면, 찍어내기용 데쓰리스트 작성은 비단 환경부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한다. 김 전 특감반원은 청와대 특감반이 전국 330개 공공 기관장과 감사들의 재직 유무와 임기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었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 리스트를 두고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사실상 표적감사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 정권 사람을 쳐내고 표적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현 정권의 데쓰리스트는, 산하 단체의 예산지원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차원이 다르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공익제보가 점차 구체적 물증에 의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청와대를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정부 산하기관 찍어내기용 데쓰리스트 작성, 정권 실세 비위 무마, 뇌물수수 수사 첩보누설 의혹 등에 대한 전면적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na+;2019. 2. 1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특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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