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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야당과 언론을 그만 겁박하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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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청와대는 야당과 언론을 그만 겁박하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 임원의 인사개입을 인정하지 않다가,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청와대가 이제와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적법한 업무행위이고 이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보고받더라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 임원의 인사개입을 인정하지 않다가,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청와대가 이제와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적법한 업무행위이고 이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보고받더라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
 
어제 청와대는 한 술 더 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박근혜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불법이고 현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산하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법한 권한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고 말했다.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고 현 정권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정부의 정당한 업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한낱 궤변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작성대상(과거정부는 민간인, 현정부는 공공기관 임원)’이 다르고, ‘피해규모’가 과거정부에 비해 소규모이고, 블랙리스트 ‘작동방식’도 과거 정부는 청와대가 주동인 반면 현정부는 청와대가 작성이나 작성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 3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안된다고 변명했다.
 
작성대상이 달라서 문제없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현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찍어내기 및 표적 감사용 ‘데쓰(Death)리스트’다. 예산지원과 관련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공공기관 임원 찍어내기와 표적감사를 위해 작성대상이 민간인이 아니고 공공기관 임원이 된 것에 불과하다.
 
피해규모가 작다는 말은 청와대가 할 소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청와대가 작성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권도 없는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가 지원배제를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불법하고, 현 정부가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고 현 정권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는 적법하다고 우기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의 내로남불 DNA를 지켜보는 것도 이제 지겹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이미 처벌받았다. 현정부 블랙리스트도 공정한 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남김없이 규명된 후 엄정한 법적 단죄가 필요하다.
 
블랙리스트를 보고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청와대가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다
 
청와대는 야당과 언론을 그만 겁박하기 바란다.
 
\na+;2019. 2. 2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환경부 블랙리스트. 데쓰리스트, 공공기관, 예산지원,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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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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