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에 대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한다.
과연 무소불위 청와대의 민정수석다운 오만이다. 언제부터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통제 대상이었는가.
조 수석이 그리도 목청 높여 외치던 ‘검찰개혁’의 목적은, 다름 아닌 ‘검찰통제’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 판결마저 통제하겠다던 文정권의 오만이 아니고서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발상이다.
‘검찰통제’를 언급한 조 수석이 있는 한 文정권에서의 사법 독립과 검찰 수사 독립은 요원해졌다.
조 수석은 ‘통제 안 되는 검찰’이 원망스럽겠지만, 국민은 ‘통제 안 되는 文정권의 오만’에 분노하고 있다.
조 수석은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를 위해 부디 이쯤에서 검찰통제와 권한남용의 야욕을 내려놓기 바란다.
\na+;2019. 2. 2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주석, 검찰개혁, 검찰통제, 사법부,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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