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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3월
  3월 22일 (금)
EBS가 공영 ‘교육방송’이라면, 적어도 ‘교육적인’ 이사장이 필요하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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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EBS가 공영 ‘교육방송’이라면, 적어도 ‘교육적인’ 이사장이 필요하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BS에 바람 잘 날이 없다.
EBS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해 11월에는 EBS의 자회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미화하는 입체퍼즐을 출시해 EBS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들끓었다.
 
어제는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 아들은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불복하는 발언까지 했다.
 
유 이사장은 모발, 피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며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마약 투약이 아닌 마약 밀반입 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관계조차 혼동하고 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는 EBS 이사장 직에서 물러나 사인(私人) 자격에서 해야 할 말이다.
 
유 이사장은 아들이 2심 판결을 받은 상태인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에 취임했고, 방통위는 임명 과정에서 유 이사장의 아들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통위의 ‘총체적 무능’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EBS가 공영 ‘교육방송’이라면, 적어도 ‘교육적인’ 이사장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비교육적인’ 유시춘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
 
\na+;2019. 3. 2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유시민, 유시춘, EBS, 대마초 밀반입, 확정판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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