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심재철의원의 디브레인 자료 열람 건에 대해 기소유예로 처분하였다. 사실상 국회의 예산감시 권한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지난해 9월, 심재철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기재부가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지 5일 만의 일이었다. 결국 수사를 통해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아이디와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예산자료를 받았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원의 예산감시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정부기관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불법유용하고 업무성격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수백건에 달하는 방만 예산사용실태가 밝혀졌다. 정부구매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서도 7년 가까이 제대로 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국회의 감시마저 수사대상이 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공익신고자인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고발에 이어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고발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검찰마저 文정권의 오만에 편승하는 모습이 씁쓸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스스로의 과오를 공개하고 일벌백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 앞에 감출 수 있는 과오란 없고, 감춰질 과오도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a+;2019. 4. 1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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