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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심재철의원의 디브레인 자료 열람 건에 대해 기소유예로 처분하였다. 사실상 국회의 예산감시 권한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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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지난해 9월, 심재철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기재부가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지 5일 만의 일이었다. 결국 수사를 통해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아이디와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예산자료를 받았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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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원의 예산감시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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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정부기관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불법유용하고 업무성격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수백건에 달하는 방만 예산사용실태가 밝혀졌다. 정부구매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서도 7년 가까이 제대로 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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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로잡으려는 국회의 감시마저 수사대상이 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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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익신고자인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고발에 이어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고발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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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마저 文정권의 오만에 편승하는 모습이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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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스스로의 과오를 공개하고 일벌백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 앞에 감출 수 있는 과오란 없고, 감춰질 과오도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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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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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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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심재철 의원, 검찰, 문재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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