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도 보도 못한 여당의 상임위 거부에서 보듯,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 청와대 인사라인을 보호하려는 여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현 정권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오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보호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서만 추진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식을 팔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 또한 어이가 없다.
이는 단순히 주식 보유가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그야말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이 후보자는 주식 팔아 헌법재판관 자리 사는 것이냐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알고 보니 부동산 투기 달인이었던 청와대 전 대변인도 울고 갈 투기적 주식 거래 행태를 보인 이 후보자의 문제는, 주식을 보유한 자체와는 관계없이 그 과정에서 법관의 지위를 이용해 벌어진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 공직자윤리법 및 법관윤리강령 위반 의혹,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 등 대통령이 직접 말한 특권층의 반칙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가 기어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앞으로 공직자의 부당한 주식거래가 무제한 용인된다는 것은 물론, 전 세계 투기 세력에게 우리 금융시장에서 이 정도의 반칙은 충분히 허용된다고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권층의 반칙을 없애자는 대통령이 헌법을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지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며 헌법적 질서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이 후보자 역시 법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na+;2019. 4. 13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주식,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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