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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4월
  4월 13일 (토)
문제는 주식 보유가 아니라 대통령이 말한 특권층의 반칙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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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문제는 주식 보유가 아니라 대통령이 말한 특권층의 반칙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듣도 보도 못한 여당의 상임위 거부에서 보듯,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 청와대 인사라인을 보호하려는 여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듣도 보도 못한 여당의 상임위 거부에서 보듯,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 청와대 인사라인을 보호하려는 여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현 정권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오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보호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서만 추진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식을 팔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 또한 어이가 없다.
 
이는 단순히 주식 보유가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그야말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이 후보자는 주식 팔아 헌법재판관 자리 사는 것이냐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알고 보니 부동산 투기 달인이었던 청와대 전 대변인도 울고 갈 투기적 주식 거래 행태를 보인 이 후보자의 문제는, 주식을 보유한 자체와는 관계없이 그 과정에서 법관의 지위를 이용해 벌어진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 공직자윤리법 및 법관윤리강령 위반 의혹,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 등 대통령이 직접 말한 특권층의 반칙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가 기어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앞으로 공직자의 부당한 주식거래가 무제한 용인된다는 것은 물론, 전 세계 투기 세력에게 우리 금융시장에서 이 정도의 반칙은 충분히 허용된다고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권층의 반칙을 없애자는 대통령이 헌법을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지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며 헌법적 질서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이 후보자 역시 법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na+;2019. 4. 13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주식,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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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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