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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독재 부역자 자처한 국회사무처, 민주당 사무처인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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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좌파독재 부역자 자처한 국회사무처, 민주당 사무처인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사무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문희상 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불법 강제 사보임이 국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문희상 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불법 강제 사보임이 국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사무 처리가 주 업무인 국회사무처가 멀쩡한 국회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 해석하면서까지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월권과 직권남용을 넘어 좌파독재 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한 것이다.
 
이번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이 국회법에 반한다는 것은 2016년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도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해설서는 “교섭단체 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위원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며 제16대 국회(2003.2.4.)의 국회법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국회법은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 국회사무처의 입장 발표는 스스로 밝힌 국회법 개정 이유를 재차 스스로 부정하고 만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문 의장 취임 후 총 238건의 위원 개선이 있어왔다”고도 했다. 단언컨대 이들 사례 중 위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쫓아낸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이로써 좌파독재의 부역자를 자처한 국회사무처는 입법부의 행정기관이기를 스스로 거부했다. 차라리 민주당 사무처의 길을 택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국회사무처가 범한 오늘의 경거망동은 반드시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회사무처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 놓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na+;2019. 4. 2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국회사무처, 좌파독재, 부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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