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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은 국회사무처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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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문의장은 국회사무처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불법적으로 사·보임 시킨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씌운 불법의 주역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불법적으로 사·보임 시킨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씌운 불법의 주역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48조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상임위원 사·보임(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했다. 소속 상임위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은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사무처가 직접 만들어 배포한 국회법 해설서에는 금번 사태가 불법임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해설서는 ‘국회법 개정 전 교섭단체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위원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의안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위원개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예외적 위원개선이 엄격히 운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불법 사·보임은 해설서가 언급한 과거 전형적인 위원개선 오남용 사례에 해당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회법을 개정한 것임을 국회사무처 스스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사무처는 자기 부정에 가까운 엉뚱한 말을 했다. 김관영 대표와 문의장의 불법 강제 사·보임이 문제없다는 것이다. 자기기만과 국민무시가 도가 지나치다 못해 ‘곡학아세(曲學阿世)’ 억지 수준이다.
 
또한, 의안과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도 빠루와 해머까지 동원하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문의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의장은 1,380여명의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정쟁의 도가니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국회사무처가 문의장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조직이지만 법과 원칙을 넘어서서 문의장을 무조건 따르는 사조직이 아니다.
 
물론 얼마나 문의장과 집권여당이 강압적으로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는지 짐작은 된다. 그럼에도 국회사무처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만 바라보고 움직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고 방송까지 출연하면서 집권여당의 편을 들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스스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라. 민주당에 잘 보여 공천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무처 고위직과 일반 직원들은 사정이 다르다.
 
문의장은 국회사무처까지 정쟁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인가. 국회사무처는 문의장이 사적으로 악용하는 조직이 아니다.
 
역사는 팩스 사·보임 김관영 원내대표, 병상결재 문희상 국회의장을 기억할 것이다.
 
문의장은 국회의장이 아닌 민주당 의장으로 받은 박수와 갈채만큼 국민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역사적 진실에서 결코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na+;2019. 4. 2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직권남용,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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