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이자,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의미이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 수석이 국회의 협상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도, 지금 민주당과 들러리 정당들은 스스로 국회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길을 가고 있다.
특히 불과 3년 전,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으로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다.
그러더니 이제 권력을 잡았다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를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처리하려 하고, 거기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치 보복의 칼을 대통령이 갖겠다며 공수처도 밀어붙이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에 야합한 유사 여당이 스스로 정한 패스트트랙 기한은 이미 한참이 지났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며 복수 선택을 요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4당간의 야합 자체가 애초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등원하며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여당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청와대 돌격대를 자처하는 것도, 야당이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도 모두 멈춰야 한다.
범여권 4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야합의 사슬을 끊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시켜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선거제와 공수처 등 소위 4대 개악 입법의 패스트트랙 중단 선언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na+;2019. 4. 2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입법권, 패스트트랙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