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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원장은 차라리 민주당스럽게 숨어서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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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金炫我) 양정철(楊正哲)
【정치】
(2019.06.07. 17:48) 
◈ 양정철 원장은 차라리 민주당스럽게 숨어서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양정철 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다. 부적절했고 위법논란까지 있는 만남이라 양원장은 몰래 첩보영화 주인공처럼 움직였다.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선거 총책을 맡고 있는 문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원장과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국정원장이 비밀회동을 갖다가 딱 걸린 것이다.
양정철 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다. 부적절했고 위법논란까지 있는 만남이라 양원장은 몰래 첩보영화 주인공처럼 움직였다.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선거 총책을 맡고 있는 문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원장과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국정원장이 비밀회동을 갖다가 딱 걸린 것이다.
 
그래도 그때는 양심도 있고 국민 여론도 고려하여 몰래 만났다. 그런데 최근 양원장은 청와대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狐假虎威) 고사성어에 등장하는 여우처럼 청와대의 위세(威勢)를 빌려 호기(豪氣)를 부리는 듯하다. 총선승리를 위해 민주당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민주연구원장이 어떻게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만나서 지자체 연구원과 정책협약을 맺을 수 있는가.
 
지자체의 정책은 바로 집권여당의 선거공약으로 탈바꿈하여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난잡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을 모르는가. 아니면 대놓고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포인가.
 
중앙선관위도 어제 지자체연구원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총선을 10여 개월 앞둔 현재, 정당 정책연구소와 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것은 명백하게 선거공약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위법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대놓고 대담하게 공개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양원장을 바라보는 국민은 용감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헷갈린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고,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역시 민주당 인사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 엄연히 공직선거법이 존재하는 나라인데, 대통령의 복심 양 원장과 대통령 욕심을 감추지 못하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법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보기에 너무 민망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양정철 원장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국민이 참기 힘들 정도로 역겹고 힘드니 몰래 숨어서 하시길 권한다. 차라리 몰래 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당스럽고 그나마 예의를 차리는 것이다.
 
\na+;2019. 6. 7.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양정철,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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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金炫我) 양정철(楊正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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