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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8일 (금)
(설명)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시행[매일경제 2019.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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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2019.11.08. 10:47) 
◈ (설명)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시행[매일경제 2019.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으로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재검토(부동의)의견을 통보함【환경영향평가과 - 정근채 (044-201-7301)】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으로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재검토(부동의)의견을 통보함
 
2019.11.8일 매일경제 <"케이블카·산업단지…줄줄이 환경평가에 발목>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현 정부 들어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부에 줄줄이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음
 
환경부 장관으로 환경단체 출신 환경운동 전문가 등이 취임하고 환경단체 목소리가 커진 것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임
 
- 평가서 검토 결과 해당사업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재검토(부동의) 의견을 통보함
 
 
협의업무는 승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사업은 환경부장관이, 그 외 사업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수행중이며,
 
- 협의기관 장은 협의내용 결정시 시민단체 등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전문적·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함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향상,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내실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원문보기
환경부(環境部)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 현장 방문
• (설명)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시행[매일경제 2019.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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