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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8일 (목)
(공동-보도)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석탄발전 감축도 최대한 시행
about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環境部)
【행정】
(2019.11.28. 12:36) 
◈ (공동-보도)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석탄발전 감축도 최대한 시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물이용기획과 - 이서현 (044-201-7111)】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
○ 미세먼지 확산 대비, 석탄발전 8∼15기 가동정지 및 최대 50기 상시 상한제약 시행 ⇒ 9∼16기의 실질적인 가동정지 효과(주말 20∼25기)
○ 에너지 절약 조치 강화 등 수요관리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병행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 시설의 선진화, 관리의 고도화, 사고대응 체계화로 수돗물 사고 예방·대응
○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소통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중기부 차관, 기상청·통계청 청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등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산업부)
정부는 올 겨울 편안한 국민 삶을 위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요 전망)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60만kW 내외, 혹한 가정시 9,180만kW 내외로 예상됩니다.
*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기준전망〕하위 10개연도 평균 ?5.8℃,〔혹한전망〕하위 3개연도 평균 ?8.4℃ 적용
(전력공급 전망)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별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 감축방안
(감축방안) 지난 11.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정지하고, 
* 가동정지 대상: 노후석탄 정지 2기, 예방정비 최대 1∼5기/일, 추가정지 5∼8기
-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하겠습니다. 
-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상기 계획을 추진할 경우,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를 실질적으로 가동정지하는 효과(주말 20∼25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 2,352톤을 줄이는 효과(전년동기(5,320톤)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의 44% 감축)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력수급 대책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 '발전반(단장:에너지자원실장)'도 공동 운영
-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요관리) 금년에는 예년 보다 한층 강화된 에너지 수요관리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 우선,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공공건물은 물론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대상) 공공기관 2만여개,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병원·아파트 등을 제외한 823개 건물
- 아울러,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기간(1월4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 난방영업 단속*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에 대한 소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50조 근거, 위반시 최대 3백만원 과태료
- 또한, 12월 5일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대국민 홍보 절전캠페인을 시작으로 수요관리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설비점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주요 송배전 설비 및 발전기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력설비 안전점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금년 겨울부터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5만 4천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예산) 612 → 667억원, (대상) 60만 → 65.4만 가구, 가구평균 10.2만원
- 아울러, 겨울철 전기·가스·열 요금 할인('19년 약 490만가구, 7,189억원)을 지속 시행하고 요금 체납시 공급중단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수도시설을 선진화하겠습니다.
(상수관망관리 강화) 관망 기술진단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진단결과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관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군(郡)단위 지자체도 현장조사(시편채취, 내시경조사 등) 실시 
- 수질사고, 민원이 많은 곳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19.10)*하여 집중관리**하고, 노후관로 정비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 지자체 신청을 통해 155개 지자체 700개 노후지역(읍·면 등 급수구역 단위) 선정
** 수질검사 주기강화(월 1회→2회), 검사항목 추가(철, 망간, 탁도), 국비 우선지원 등 
(노후관로 정비) 국비 2,850억원을 투입하여 기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한을 당초 '28년에서 '24년까지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 노후관로 정밀조사 예산: '19년 100억원(추경 100억원) / '20년 66억원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도시설 이력관리체계*를 '22년까지 도입하겠습니다. 
* 수도시설 인벤토리(운영자료, 기술진단 결과) → 잔존수명 예측 → 서비스 수준 분석 → 리스크 분석 및 개량수요 분석 → 최적 투자계획 수립 → 기본계획(재정 포함) 수립
관리·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22년까지 전국 수도 관리에 ICT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수돗물 공급 全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배수설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전문성 제고) 전문직위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수계전환은 관련교육 이수자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20)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
- 모든 시설에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정시설만 선택적 부분위탁이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20) 
* (기존) 수도시설(정수장+관로) 일괄위탁 or 위탁 불가/ (개선) 부분위탁제 도입
(평가제도 개선) '20년부터 미흡 지자체의 평가결과도 공개하는 등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수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고대응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중앙-지방간 협조 강화) 사고인지 즉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장기화 우려 시 현장수습조정관(환경청장)을 파견하여 지자체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등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20)  
-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시 지자체가 즉시 위반항목,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페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설립) 사고대응 전문기관인 4대강 유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19.12월)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지자체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수 대응 매뉴얼」과 「인천적수사태 백서」를 발간하여 비상급수, 경과보고,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상황별 주민안내·소통방법도 포함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수돗물 수질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공('21~)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자체 수도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개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수질검사)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단계적으로 '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현재 116개 지자체만 시행중)하겠습니다. 
* 개별가정의 수질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제공
 
※ (붙임)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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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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