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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5월 28일 (목)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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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안전】
(2020.05.28. 11:31) 
◈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육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생물다양성과 - 정윤화 (044-201-7506)】
- 위험시기인 여름철 멧돼지 관리 전략 및 농장단위 차단방역 점검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육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사육돼지는 지난해 9.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 집중소독, 차량·돼지·분뇨 이동통제, 발생지역 전량 살처분과 같은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23일만인 작년 10.9일 마지막 발생 후 7개월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야생멧돼지는 지난해 10.3일 최초 발생한 이후 약 900km에 달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발생지역 내 포획틀과 트랩 총 1,763개(포획틀 988, 트랩 775)를 집중 배치하는 등 포획을 통해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약 9천마리를 제거하였다.
 
또한, 민·군 합동으로 하루에 약 400명 이상 투입된 대대적인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바이러스가 경기·강원 북부에서 남하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 폐사체 1301건 발견, 이 중 340건 양성
 
이번 대책은 파주·고성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었고, 여름철에 사육돼지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의 대책을 보완·강화키로 한 것이다. 
 
 
발생원인 및 상황진단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2019년 9월초 하천 및 야생조수류 등 매개체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육돼지는 농장 출입자와 차량, 야생조수류에 의해 9개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5개소는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멧돼지는 주로 감염된 멧돼지 이동과 감염 폐사체 접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멧돼지간 전파는 비빔목과 목욕장을 공동 이용하는 습성과 번식기 잦은 접촉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발생한 화천군 풍산리, 연천군 부곡리 등의 감염개체는 수렵활동이나 차량·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여름철까지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봄철 멧돼지 출산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후 여름철에 활동성이 증가하고,
 
장마철이 도래하면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오염원이 하천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매개체와 사람·차량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멧돼지 포획과 울타리 설치·보완, 폐사체 수색과 소독 등을 통한 위험지역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여름철 ASF 방역 강화 대책
 
먼저 철저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매개체·차량·사람 등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6월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한다.
* ①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대책(3.16) → ② 경기·강원 북부지역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대책(4.20) → ③ 양돈농장 외국인근로자 관리 대책(4.29)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395호)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7월말까지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4~5월) 전국 농장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농장은 관리농장(1천여호)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개선되도록 특별관리한다.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축산차량 농장출입 통제조치*'를 위반한 농장은 6월부터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입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울타리를 설치한 후 차량 출입
 
구서·구충의 날을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방역수칙(총 15개 언어)을 동영상·리플렛·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경로와 축산관계시설을 대상으로 상시예찰을 실시한다.
 
접경지역 토양·물·매개체와 도축장과 같은 축산시설(370여개소)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바이러스 검출 즉시 신속히 대응한다. 
 
두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을 발생지역·완충지역·차단지역으로 구분하여 포획 방식을 달리한다.
* (발생지역) 광역울타리 내 8개 시·군(파주·연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완충지역) 광역울타리 이남 5~10km 범위(158개 리(理) 포함)(차단지역) 완충지역 남단에서 영동고속도로에 이르는 지역
 
차단지역은 대대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하고, 완충지역은 멧돼지가 차단지역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하여 안정적으로 개체 수를 줄인다.
 
발생지역은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과 포획틀·트랩 사용을 병행하되,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울타리 안에 개체를 고립시키고 포획틀·트랩을 집중 배치하여 포획한다.
 
위치정보시스템(GPS) 부착 의무화, 엽견 등록제, 일일 활동실적 신고제 등을 통해 엽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엽사 이동으로 인한 원거리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울타리는 멧돼지 남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 조사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노선을 미리 정해놓고, 광역울타리 밖에서 발생했을 때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화천, 양구, 고성 등 발생지역으로부터 가평, 춘천, 속초 등 비발생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화천-가평-춘천에 이르는 약 35km 구간, 미시령 옛길을 활용한 23km 구간, 소양호 이남 약 80km 구간을 추가 필요노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울타리 훼손 구간을 신속하게 보강하고, 출입문 닫힘 상태를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 상시 유지관리 인력을 45명에서 95명까지 확충하고, 구간별 실명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위험지역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폐사체 수색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를 집중소독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폐사체 수색을 발견지역 주변 30km까지 확대하여 비발생지역인 춘천, 가평까지 포함하고, 수색인력을 257명에서 356명까지 확대한다.
 
발생지점 주변과 인근 수계·도로 등 지역을 광범위하게 소독하고, 농장으로 연결되는 비무장지대(DMZ) 통문 73개소와 민통선 출입문 69개소의 출입차량과 사람,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가 주변과 진입로 등을 매일 소독한다.
 
바이러스가 차량을 통해 남하하지 않도록 발생지역에서 완충지역*, 완충지역에서 인접시·군을 연결하는 도로 12개소를 매일 2~4회 집중 소독한다. 
*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철원 5개 시군
 
마지막으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261호)는 가장 위험한 시기인 여름철까지는 재발생 우려가 큰 만큼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위험지역의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을 우선 추진한다. 
 
6월 초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멧돼지·야생조수류 등 매개체) ①외부 울타리와 ②방조·방충망, ③폐사체 보관시설, (축산차량) ④내부 울타리, ⑧입출하대 / (사람·물품) ⑤방역실·⑥전실·⑦물품반입시설
 
여름철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월부터는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춘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과 이후의 양돈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하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 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지역 특성별 차등적 멧돼지 관리전략 추진은 확산 차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ASF 대응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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