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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4일 (목)
(정부공동)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about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環境部)
(2019.05.24. 19:52) 
◈ (정부공동)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국무조정실 - 이경수 (044-200-2057)】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
▷ 석유 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 도입 및 화재감지기·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 고위험시설 검사시간 대폭 확대(건당 76→515시간(man-hour)) 등 정밀검사 실시
<봄철 재난 예방 대책>
▷ 범정부 상시 가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반복적 물부족 지역은 근원적 대책 마련
▷ 산불조심기간(2.1~5.15),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15) 운영 등 대응태세 강화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 점검>
▷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 등 안전 확인에 만전
▷ 석면제거, 급식안전 등 안전점검 및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4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과 「봄철 재난 예방 대책」심의·확정하고, 전국 학교의「신학기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환경부 장관, 국조실장, 문체부1·고용부 차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기상청·통계청·산림청·소방청 청장, 경찰청 차장 등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18.10.7.) 등을 계기로 안전관리 상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석유·가스) 정부부처 합동 실태점검('18.10.24~11.30), 민·관 합동으로 총 49개소 276기 저장탱크 실태점검
      (유해화학물질) 정부부처합동 실태점검*('18.12.3~'19.1.18), 민·관 합동으로  총 90개소 1,433기 저장시설 실태점검
먼저,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내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가스저장탱크의 안전도를 감안한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차등화하고, 가스 과충전방지 안전장치의 관리기준 도입 등 안전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법령에 산재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안전기준을 통일하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법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분과(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기구) 설치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석유저장시설에 대해서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통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풍등 등 외부위험요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도도 검토하겠습니다.
사고대비 현장대응 체계와 소방대응력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석유공사 등 유관업체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여 사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현장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인근기업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체 소방대 설치, 권역별 특수진압차량 배치 및 민관군에서 보유중인 장비공유 등 지역별 현장대응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견(3→5%)·중소(7→10%)기업의 세액공제율 인상은 지난해 12월에 개정 완료함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자율적 중장기 안전투자 계획(5년 단위) 수립을 유도하고, 협회와 단체를 통한 자율 안전경영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수준 별로 실효성 있는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고위험시설에 대해 기존 정기검사 대비 검사시간을 대폭 늘리고(건당 76 → 515시간(man-hour)), 비파괴 시험 등 전문진단 장비를 활용한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반복사고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교육, 지도점검 등 밀착관리와 중소·노후 사업장 등 취약시설 중심의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로 강화하겠습니다.
화학사고상황공유앱(CARIS)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배치도, 취급물질 등을 전산화하여 사고 시 즉각적인 범부처 대응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중심의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을 확대('18년 19건→'19년 40건)하고, 지역소방관서의 대응장비 보강 및 사고대응 요원에 대한 전문능력인증제 도입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학안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어로 된 동영상 교재 추가제작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화학안전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교육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이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안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 완료된 기술은 현장 교육활용 및 기업에 판매하는 등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봄철 재난 예방 대책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봄철 가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뭄 현황 및 전망
최근 6개월('19.2.9기준) 전국 누적 강수량(662.7㎜)은 평년의 128% 수준으로 현재 전국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고*, 4월까지 강수량도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어,
생활·공업용수와 모내기철(5~6월) 농업용수 공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2.9일 기준) 다목적 댐 저수율은 평년의 150%, 용수 댐 137%, 농업 저수지 122%
다만, 소규모 수원을 이용하는 속초·포항·곡성의 일부지역은 강수부족에 따라 '관심'단계로 관리 중이고, 지형적 여건으로 상시 물이 부족한 진도 등 일부 도서지역도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년 누적강수량(2.9일 기준) : 전국(21.5㎜)은 평년(34.1㎜)의 64.8% 수준
* 비상급수 현황 : 전남 진도군·인천 옹진군 24개 도서 2,017세대, 3,318명  
분야별 봄 가뭄대책
(생활·공업용수) '관심' 단계인 3개 지역(속초, 포항, 곡성)에 대해서 인근 댐과 저수지 등 대체수원을 활용해 정상적인 물 공급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상습 가뭄지역인 속초는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여 겨울마다 반복되는 물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상수관망 등 개량('17∼'28년, 118개 지자체, 3조 962억원), '18년 비상급수한 속초시는 '19~'23년, 540억원 지방상수도현대화 우선 시행
또한, 지형적 특성으로 물이 부족한 도서지역(22개 지자체 110개 도서)에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해저관로,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등 지원을 확대('18년 238억원→`19년 1,499억원)하겠습니다.
* 현재 비상급수 지역인 인천 옹진과 전남 진도에는 각각 해수담수화시설('19∼20년, 181억), 해저관로('19∼20년, 112억) 사업 우선 지원
(농업용수) 봄철 강수량이 적을 경우를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27개 저수지*에 대해 875만톤의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 평년대비 70% 강우 가정시 모내기 전·후(2∼6월)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
물 부족이 반복되는 경기·충남·전남 등은 중장기 대책으로 수계연결 사업*, 대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안정적인 용수 확보, 지역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 아산호-금광·마둔지, 아산호-삽교호-대호호 '20년 준공/충북 중북부, 전남 금호호-군내호, 충남 아산북부 '19년 세부설계·착공/충북 천안북부 '19년 기본조사
** 영산강 Ⅳ지구 급수면적 확대 : ('18)332㏊→('19)723→('20)1,771→('21이후)14,959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행안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가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범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봄철 가뭄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산불 재난대응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불 현황 및 대응여건
금년도(2.10까지) 산불피해면적은 53ha로 10년 평균(46건, 44ha) 대비 건수로는 2.3배 면적으로는 16%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봄철(3~5월) 고온·건조, 강풍 등 기상조건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가능성이 높고 산림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실화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주요대책
산림청 내 산림재난종합상황실*과 전국 300여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24시간 상황유지 및 출동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가동(2.26 예정)으로 연중 산림재난 대응체계 운영
특히, 봄철산불 조심기간(2.1∼5.15)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을 설정·운영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37%)와 소각산불(31%) 대비,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 입산객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22천ha)의 인화물질 제거를 3월 중순까지 완료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입산통제(222만ha, 35%), 등산로 폐쇄(7,818㎞, 23%), 화기물 소지금지(338만ha)
도시·야간·대형 산불에 대비, 산불특수진화대(330명)를 광역운영하고, 산림청 헬기(47대)와 유관기관 헬기(110대)가 공조하여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 피해복구 시, 불에 강하고 재배방지기능이 우수한 '생태숲'을 조성*하여 산불피해 저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경제(소득), 환경(기후변화, 대기정화, 재해방지 등), 경관(휴양) 고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산불 조사·감식을 의무화하여 산불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 점검 (교육부)
오늘 회의에서는 개학을 앞둔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안전 확인
정부는 올해 초 실시 된 초등학교 예비소집(대상 아동 49.5만명)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전수를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입니다.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개학 시까지 가정방문,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개학 이후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하여도 확인·관리하겠습니다.
석면 철거, 식중독 등 학교 안전 점검
이번 겨울방학 중 전국 총936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초 석면 잔재물 검출에 따른 개학 연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절차(석면해제·제거 가이드라인 제정, '18.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 지도점검과 학교별 석면 모니터링단*의 잔재물 검사 확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학교장, 학부모,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시료채취 후 업체에서 검사)
또한, 학교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약 6천여개 학교급식소와 2천여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실시(3.4~3.12)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등 교육공공성 강화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 692개 학급(약 1만4천명 수용)과 초등 돌봄교실 1,218교실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19년 9월 이후, 국·공립 유치원 388개 학급 및 초등돌봄교실 약 200실 추가 증설 예정
앞으로도 국·공립 유치원('21년 취원율 40% 목표)과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육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원아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20년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 에듀파인 : 학교의 예산 편성 및 지출, 계약, 자산, 결산 등 재정·회계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사용 중
정부는 에듀파인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폐원 추진 중인 유치원 관련 인근 유치원으로 신속 재배치*, 국·공립유치원 긴급확충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폐원 추진 유치원(119개원, 약4천4백명)에 대한 유아 재배치율 : 98.6%('19.2.1.기준)
정부는 신학기 준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원문보기
환경부(環境部)
환경부 보도자료
• (정부공동)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
• (정부공동)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해외 야생식물 산업화 이익공유 계약, 국내 첫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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