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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4일 (목)
(정부공동)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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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2019.05.24. 19:52) 
◈ (정부공동)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
【화학안전과 - 최재석 (044-201-6837)】
- 범정부 합동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발표-
▷ (석유·가스)
① (안전점검·기준 개선) 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20.상) 및 차등화 된 가스저장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 도입(현 5년→1∼7년, '19하)
② (화재경계지구 지정시설 관리강화) 석유저장시설(8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18.12월)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관리규정 적용
③ (외부위험요인 보안체계) 국가보안시설 확대 지정(50만배럴급 5개 석유저장시설 추가, '19상), 소형열기구 금지구역 설정 ('19.2∼)
④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 조세특례제한법법의 안전투자 세제지원 확대 * '18.12월 중견(3→5%)·중소(7→10%)기업의 세액공제율 인상 완료→ 공제대상 확대 추진
 
▷ (유해화학물질)
① (고위험도 시설 안전진단) 사고영향이 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19년부터 정밀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 실시('19~'22, 2,188곳)
② (사고대응체계 강화) 전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7,000곳) 시설 배치도를 전산화하여 사고 시 소방·환경·지자체에 실시간 제공
③ (안전교육·투자 확대) 외국인근로자 대상 화학안전 전문교육 확대, 화학물질 배출 처리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18.10.7)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옴
 
* (석유·가스) '18.10.24~11.30일까지 49개소 저장탱크(276기) 점검
 
(유해화학물질) '18.12.3~'19.1.18일까지 총 90개 업체, 저장시설 1,433기 점검
 
모든 국민이 석유·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함
 
* (석유·가스) 산업부, 노동부, 소방청 등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소방청 등
 
다양한 전문가·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하였음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주요내용 】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 (노동부, 산업부, 소방청)
 
(점검주기 단축)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내 중간검사제도('20.상)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하여 정밀안전 진단주기(현행 5년)를 1~7년으로 차등화('19.하)하기로 함
 
(감지장치 설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20.상)하고,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19.상)하여 누출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기존 탱크상부에 설치되어 왔던 가스누출검지기는 바람 등의 가스누출 확인에 어려움→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보유·설치토록 제도화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하여 화재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작년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최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바 있음
 
* 송유관공사 저유소 6개, 석유공사 비축기지 2개소 지정 旣완료('18.12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연1회 이상),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임 ('19)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감시 체계 강화 (국정원, 산업부, 소방청)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높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보안·감시체계를 강화하겠음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또한, 지역 소방서가「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임 ('19.2)
 
 관계부처간 긴밀한 안전 협력체제 가동 (행안부, 소방청,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해나가겠음 ('19.3~)
 
* 재난안전법상의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정보통신 분과를 에너지 분과로 분리 운영하고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
 
사고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19.하)할 계획임
 
* 사고시 탱크내 저장물 이송계획, 위험물 누출·화재시 재난대응 프로세스 등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 산업부, 소방청)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중견: 3%→5%, 중소: 7%→10%)을 지난해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완료하였으며,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 (現공제대상) 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LNG공급시설의 안전장비·시설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주요내용 】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 전개 (환경부, 소방청)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음('19년 106개소 / '19~'22 총 2,188개소)
 
* 사업장 영향범위 내 주민 수, 다중이용시설 유무, 취급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기존점검 대비 소요시간 대폭 확충(건당 76 → 515인시(man-hour)),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오차를 최소화하고 미세결함까지 잡아내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
 
아울러,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병행함('19년 1,300곳)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하여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토록 하겠음
 
*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18년 19건 → '19년 40건)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인적·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계획임
 화학물질 안전교육·투자 활성화 (환경부, 기재부)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18.12월, 1→4개소) 등 교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임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할 계획임
 
* (현공제대상) 이상상태 시 사고대비 안전시설, 압력상승 방지시설 등 (11개 항목)
 
※ 붙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
 
 
 

 
※ 원문보기
환경부(環境部)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표준전문가 한자리 모여 국제표준 대응 논의
• (정부공동)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
• (정부공동)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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