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3월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3.5(화)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을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이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13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도로 다시 날림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분진흡입차량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관리자에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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