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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일 (수)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about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環境部)
(2019.05.24. 19:52) 
◈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이종석 (032-590-7173)】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 구성 및 합동 운영 공동업무협약 체결
▷ 생명(바이오)분야 법률 전문가로 구성해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설팅 및 상담 지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
※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다.
※ 국가책임기관: 외국기업 등이 국내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접근 허가 부여
※ 국가점검기관: 국내기업 등이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절차 준수 여부 관리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으며, 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원법에 근거하여 설치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변리사회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여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4월 3일 오후 4시 예정)
 
붙임  1.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2. 공동업무협약서.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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