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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5일 (수)
(공동-참고)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4개 지자체로 확대하겠습니다.
about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環境部)
(2019.06.07. 15:52) 
◈ (공동-참고)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4개 지자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5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폐자원에너지과 - 심충구 (044-201-7410)】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매일 개최, 접경지역 10개 시군 상황실 설치 운영 ▶6월중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 및 소독 실시,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안>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에서 논의된 사회통합 저해 탈세행위 근절 구체화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
 
 
<갑질 근절 추진방안> ▶작년 7월부터 시행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대책 추진 ▶대표적 생활적폐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책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5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과「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복지부·환경부 차관, 공정위·권익위 위원장, 인사처장, 국세청·관세청·통계청·경찰청·해경청 청장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대응체계)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하여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①국경검역, ②불법 축산물 단속, ③남은음식물 급여관리, ④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ASF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소독 실시 및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6월~)으로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⑵(접경지역)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를 실시합니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거점을 확보(각 10개소)하고, 울타리 조기 설치*, 일제소독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등을 실시합니다.
* 접경지역내 양돈농가 347호 전체 설치 조기완료 추진(현재 232개 설치 완료)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도 6월 중 실시(경기·강원·인천)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하겠습니다.
 
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에 대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 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⑶(국내방역) 남은음식물의 자가급여 금지와 특별관리지역 확대(10→14개)를 추진합니다.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중에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며,
*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에 우선 지원
 
자가급여 금지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가용시설을 동원하여 음식물을 처리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이동거리(최대 15km/1일) 등을 감안하여 특별관리지역 대상 시군을 확대*(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하여 방역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와 함께 방역·검역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호화생활 체납자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감치명령제도 도입)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자 수색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 업무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하고, 체납처분 면탈의 경우 조력자까지 형사처벌하고 타인 명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주거형태, 소비지출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와 국세청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⑵부당한 혜택 축소
 
(체납징수 자료의 복지급여 환수 등에 활용)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겠습니다.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한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생계형 체납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내용을 후보자 추천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⑶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하겠습니다.
 
(지방세 조합을 설치하여 체납액 징수강화)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갑질 근절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우리 사회 대표 생활적폐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은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창구 및 징계기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거 마련 등 갑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갑질 근절 추진방안」은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민간과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후속대책입니다.
 
갑질 근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갑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하고, 공무원 승진 시 평가 요소로 반영하겠습니다.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예의·품행 및 성실성' 평가 시, 심층 검증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시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생 대상 갑질 근절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기 마련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전파하고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갑질 사례집을 발간·보급하여 갑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⑵ 공공분야에서의 갑질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부실 처리기관을 공개하겠습니다.
 
갑질행위에 대해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징계감경 제한, 갑질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 등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 시 갑질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를 측정하여 공개하겠습니다.
 
⑶ 분야별 맞춤형 제도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운임 후려치기 개선*** 등 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하도급업체의 증액요청권 부여 등
**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액 추정 법적근거 마련 등
*** 화주·운수업계·차주·공익대표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임을 결정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문화계·예술계·체육계·교육계·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및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⑷민간과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내 중앙부처 일선기관*이 참여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 밀착형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청, 경찰 등 지방조직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내 인권센터 등을 확충하거나 신설하여 갑질 빈발 분야에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상호 존중의 날」 운영, 「갑질 근절·상호 존중 우수기업」 인증·포상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별첨) 갑질 근절 추진방안
 
 
 

 
※ 원문보기
환경부(環境部)
환경부 보도자료
• 생물자원 전문가 꿈 키워요…대학생 실습참가자 모집
• (공동-참고)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4개 지자체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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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