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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8일 (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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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2019.06.28. 13:16)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실한 환경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측정체계 개편, 촘촘한 감시 등 3대 정책방향으로 구성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대기관리과 - 박금채 (044-201-6911)】
▷ 제도 개선, 측정체계 개편, 지도·점검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으로 사업장 관리 실효성 높여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 견인
▷ (제도 개선) 통합환경허가제로 조기 전환, 사업장 총량제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개선 지원 확대
▷ (측정체계 개편) 제3의 중개기관 신설, 분석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지원, 고의적 위법행위 엄단
▷ (지도·점검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산업단지 집중 점검, 자동측정기기 확대, 사물인터넷 부착 등 감시 내실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실한 환경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측정체계 개편, 촘촘한 감시 등 3대 정책방향으로 구성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문길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①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②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③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등 꼼꼼한 인허가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허가 시 누락되는 공정·오염물질이 없고 최신의 저감기술을 적용한 사업장 관리 가능
 
환경부는 2022년까지 발전, 철강, 화학, 정유업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대기·수질 1~2종) 800개에 대해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 업종별 상담 등으로 허가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현황) 통합허가대상 사업장 총 1,411개 중 20개 허가 완료
 
그 외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후,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하여,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현재는 제출서류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 이후 검증·확인 절차 부재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권역내의 일정 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어, 할당량 이내로 배출이 허용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 년 1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연계하여 제도의 필요성 자체도 재검토한다.
 
*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시설
 
또한, 배출 부과금 산정 시 사업자의 자가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 통합허가사업장부터 우선 적용, 이후 측정여건을 토대로 확대 검토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과 함께 융자 지원도 병행한다.
 
* 2019년 1,997개 사업장 지원(추경 포함)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측정인력 기준 개편을 통한 인력 확충 등 측정 여건도 개선한다.
 
제3의 계약 중개기관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우월적 행위(갑질)를 차단하고, 적정 수수료 단가 책정 등 측정대행업체의 통제(컨트롤 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 배출 사업자는 중개기관에 측정대행 계약을 의뢰하고 중개기관은 측정대행업체 공모·평가를 거쳐 측정능력이 검증된 기관을 선정
 
또한, 환경부는 중개기관에서 측정대행업체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측정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평가·고시*할 예정이다.
* 전년 실적, 경영상태, 시설·인력 보유현황 등을 평가하여 등급으로 고시
 
아울러, 측정인력의 기준도 개편하여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의 조기 정착지원으로 전문성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허위 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적용하며, 고의적 범범 행위 시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 시 '즉각 퇴출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타 업체에 재위탁 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측정인력은 거짓성적서 발급 시, 자격 정지(1년) 규정이 신설되어 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위치기반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고, 측정값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한다.
 
굴뚝에 인식지표(태그)를 부착하여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하여 조작을 방지한다.
*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 :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또한, 자동측정기기(TMS) 등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역별로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 관할 지자체 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장 내로 출입하지 않아도 원격(1~2km)에서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 불시점검을 확대하여 사업장의 법규 준수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과 교육 등으로 첨단 점검방법을 숙지하는 등 감시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측정기기(TMS)를 활용하여 촘촘한 감시를 실시한다.
 
대기관리권역 확대(2020년 4월 예정)와 연계하여,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현행 625개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개까지 확대한다. 중·소 사업장에는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자동측정기기 부착 외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감지기기(센서)*를 부착하여 조작여부의 확인(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방지시설에 통신기능을 탑재한 센서를 부착, 압력, 전류량, 약품투입량 등을 측정하여 적정 운영여부 확인
 
개선대책 추진으로 사업장 인허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측정대행업계 구조 개편으로 계약의 적정 단가 마련, 계약 물량의 조정 등 시장이 정상화되며, 측정인력 확충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라면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현행 배출시설 허가 체계 및 흐름도.
        2.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개요.
        3. 통합환경허가 제도 개요.
        4. 측정대행업무의 계약 중개 체계.
        5. 질의 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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