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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4일 (수)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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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안전】
(2019.07.24. 23:07) 
◈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9~11월)를 앞두고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한(‘19.4.10~6.14.) 결과*를 발표했다.【안전감찰담당관실 허정(044-205-1351)】
- 안전감찰 결과 발표, 낚싯배 출․입항 관리소홀 등 위반사항 185건 적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9~11월)를 앞두고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한(‘19.4.10~6.14.) 결과*를 발표했다.
* 행정상: 146건(형사고발, 영업정지, 지정취소, 과태료 등), 신분상: 39건(징계, 경고, 주의)
 
□ 먼저,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되고 있지만 강화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출․입항 관리) 낚시인은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였다.
- 낚싯배업자는 승선자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 해경에서는 승선자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하는 등 낚싯배 출․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또한, 낚싯배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 (구명조끼 관리)「어선법」에 따라 구명조끼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하고 있었다.
* (검증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
- 실제로는 낚싯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구명조끼에 대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도 적발하였다.
 
○ (음주 및 안전기준) 일부 낚시인들은 몰래 주류를 반입하여 음주하였고, 낚싯배에 ‘신고 확인증’과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다수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하였다.
 
□ 그리고 해상낚시터는 최근 사고발생 사례가 없어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불법 운영‧무단 증축‧허가구역 외 낚시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고사례 ’14년~’16년) 해상펜션(사망 3명), 좌대사고(구조 2명)
 
○ (해상낚시터 설치)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하여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하였고,
- 다수의 낚시터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펜션․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확장하여 영업한 업체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 이런 불법 낚시터는 안전시설도 허술하여 사고위험이 높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 (불법 설치) 2개소, (불법 증축) 16개소
 
○ (안전수칙) 낚시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낚시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 ‘낚시인 안전관리지침’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허가 및 지도․점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낚시터를 신규로 허가하거나,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를 내준 경우도 있었다.
- 특히, 해상낚시공원을 설치하여 어촌계에 위탁・운영하면서 수상시설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데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도 지적되었다.
 
○ (안전성 검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낚시터 안전성검사*에 대한 유효기간과 방법 등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검사하는 문제점도 발견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 안전・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환, 안전보호대 등), 소화・전기설비 등 확인
 
□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사항 146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하였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때문이다.”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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