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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4일 (일)
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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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행정】
(2019.08.07. 11:25) 
◈ 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5.(월)부터 9.27.(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민과 손지혜(044-205-3142)】
-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5.(월)부터 9.27.(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에 의해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며,
 
-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8.5.~9.27.) 중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3분기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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