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5일 (월)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더 쉬워진다
about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사회】
(2019.08.07. 11:25) 
◈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더 쉬워진다
□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새로 전입한 주소 노출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주민과 하참샘(044-205-3143)】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6일 입법예고 -
 
 
□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새로 전입한 주소 노출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1366)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도 추가하여 긴급전화센터 이용자 등 그동안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되는 증명서)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확인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변경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
○ 또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원문보기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사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공공서비스 혁신, 4차산업 핵심기술을 보유한 민간에서 해법 찾는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더 쉬워진다
• 제1회 섬의 날 기념, '썸타는 퀴즈쇼' 온라인 생방송 진행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사회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