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지방인사제도과 김경일(044-205-3354) 지역정보지원과 박종각(044-205-2764)】
- 부당수령 시 최대 5배 가산징수, 3회 적발 시 징계 요구 의무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