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갑니다.【지방세정책과 오정열(044-205-3815),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오경석(044-205-3875)】
- 11.27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