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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3일 (화)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about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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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행정】
(2019.12.03. 12:59) 
◈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안전제도과 우주형(044-205-4149)】
- 행안부,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2해리 이내’ 진입규제 폐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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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행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한·일·중 3국 재난예방․대응 협력체계 구축
•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정보 적극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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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