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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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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조직진단 전면 실시해 조직운영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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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2019.05.27. 20:22) 
◈ 국민참여 조직진단 전면 실시해 조직운영 효율성 강화
올해 정부는 ‘조직진단’과 ‘기존인력 전환・재배치’를 통해 조직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편의 제고’와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혁신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조직기획과 김정기 (044-205-2301)】
-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시행 -
 
 
올해 정부는 ‘조직진단’과 ‘기존인력 전환・재배치’를 통해 조직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편의 제고’와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혁신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 김부겸)는 ‘국정성과 창출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중앙부처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한다.
 
올해에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자체진단・재배치 의무화’, ‘벤처형조직・긴급대응반 운영’ 등이 새롭게 시행되고, ‘협업정원 운영’・‘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관리 개선’ 등의 내용도 수정・보완된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20년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개편을 본격 개시하게 된다.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참여 조직진단 전면 실시 및 사전 진단・재배치 의무화
 
인력이 대규모로 충원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추진한다.
 
이에, 그간 공무원・전문가 위주의 조직진단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인력 충원・재배치, 제도개선 사항 등 조직운영 전반을 진단한다.
 
이로써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어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찰청(지역경찰)과 고용노동부(근로감독)에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시범 도입하였는데 올해는 20개 부처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각 부처가 매년 다음연도의 소요정원을 요구할 때 사전에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효율화를 선행토록 의무화한다.
 
소요정원 요구에 앞서 4차산업혁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폐지되는 분야를 분석・진단하고, 이를 통해 재배치 가능 인력을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충당토록 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부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 벤처형조직 및 긴급대응반 운영
 
사회문제가 복잡・다기화 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조직관리 패러다임을 개선한 혁신형 조직을 운영한다.
 
첫째, 혁신적・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벤처형조직’을 운영한다.
 
‘벤처형조직’은 국민편의, 혁신성장 등에 관한 공무원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개인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직접 부서장을 맡고, 부서원도 부서장이 지정하여 열정과 책임을 갖고 정책화를 추진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조직은 총액인건비팀*으로 운영하되, 일반적인 총액인건비팀에 비해 기구 명칭, 부서장 직급, 설치기준 등에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과(課) 단위 기구
 
행정안전부는 4월까지 각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부처를 선정한다.
 
벤처형조직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우수인력 배치, 성과우수자 우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 벤처형조직 운영부처로 선정되지 않는 부처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존 임시조직을 활용하여 운영 가능
 
둘째,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대응반(과단위 임시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통상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면 정규조직을 신설하거나 또는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정규조직은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임시조직은 부처 자율로 설치는 가능하지만 인력 확보 문제나 부서장의 낮은 직급(4・5급 ; 무보직 서기관)으로 인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정규조직 신설은 행안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직제) 또는 부령(직제시행규칙) 개정 필요
 
이에 비해‘긴급대응반’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기관장 책임 하에 임시조직 형태로 자유롭게 설치하되, 일정규모의 인력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존 임시조직과 차별화된다.
 
다만, 남용방지를 위해 운영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운영기간 만료후 자동폐지), 사후에 행안부가 정원감사를 통해 운영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3) 협업정원 본격 운영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정원을 본격 운영한다.
 
협업정원은 부처 간 정책・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 간 인력을 교차 파견토록 정원을 상호 배정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규제혁신․일자리창출 등 국정핵심과제 수행과 국민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24개 부처에 40명을 배정・운영하며, 앞으로도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업정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예 : 규제혁신을 위해 국조실-기재부, 국토부-산업부 간 상호 파견
 
특히 부처 간에 우수한 인력이 파견되도록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 근무성적평정 등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협업하는 부처 간에는 정기적인 업무협의체 운영, 공동의 성과목표 관리 등 의무가 부여된다.
 
2년 후 성과를 평가하여 협업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4) 기 타
 
이외에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처별 훈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도 법령상 위원회에 준하여 각 부처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부처 실정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침에 새로이 도입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19.2.2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는 포용성장・혁신성장 등 핵심국정과제 성과창출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장민생공무원 충원과 병행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혁신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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