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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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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about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2019.05.27. 20:22) 
◈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앞으로는 모든 국정과제는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정보공개정책과 김푸르나 (044-205-2263)】
- 행안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배포 -
 
 
앞으로는 모든 국정과제는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배포한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되었다.
 
이미 정부는 정책실명제에 따라 생산문서의 담당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사업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의 추진사업은 각 기관 누리집 외에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하여 공개된다.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정부 역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사업내용과 담당자 및 결재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 해당 시 추진내용 등은 비공개 가능
 
또한 작년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서식 등도 보다 간략하게 바꾸어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 국민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과 담당자결재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
※ (’18년 시범운영 결과) 총 322건 신청 중 단순 민원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 등을 제외하고 75건 선정, 공개
 
또한, 새롭게 바뀐 2019년도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생산 문서는 담당자와 결재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국민들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정보목록’ 메뉴에서 문서별 담당자, 결재자 실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책실명을 모두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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