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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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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about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2019.05.27. 20:22) 
◈ 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최초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다.【지방세정책과 오정의 (044-205-3808)】
- 주민아이디어 124건 접수, 우수제안으로 10건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최초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다.
 
지난 2월 한 달간 주민아이디어 12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에 자동차세 가산, 재산세 분납 확대 등 참신하고 톡톡튀는 아이디어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다.
* 총 124건(지방세기본법 11건, 지방세징수법 8건, 지방세법 9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1건)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지방세제 개편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 입장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하여 지방세제 정책에 활용하고자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주요 아이디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무겁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cc) 적용방식에서 배기량에 연료형태와 차량가격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
* (현행) 배기량×cc당세액 → (개선) 배기량×cc당세액×연료형태×차량가격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16.12. 도입)와 같이 지방세 재조사 처분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방세) 지자체의 재조사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규정 없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납 가능한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하고, 분납횟수 확대(1회→2회)와 분납기한의 연장(2월→6월) 등
※ 재산세 분납기준 : 기준금액 500만원 초과, 분납 횟수 1회, 분납기한 연장 2개월
 
이번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0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1차 「2019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2차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선과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제안 제출자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10만원 상당)을 증정하고, 2차 토론회 논의과제로 채택된 안건 제안자에게는 ‘지방세 발전 유공 표장(장관)’을 수여한다.
※ 3월 말, 지방세 위택스 누리집에 수상자 명단 공개 및 개별 연락 조치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세제 개편의 초석을 놓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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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체감 높은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 전국 확산 지원한다.
• 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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