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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0일 (수)
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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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2019.05.27. 20:22) 
◈ 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재정정책과 남소정 (044-205-3717)】
-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
 
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②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로, 은행의 영업실적 자료 참고(금융감독원 발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
 
①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②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③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
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②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
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개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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