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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2일 (월)
행안부,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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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2019.05.27. 20:22) 
◈ 행안부,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재난사례를 되돌아보고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워크숍」을 권역별로 개최한다.【재난대응정책과 이상원 (044-205-5220)】
- 권역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워크숍 실시(4.23~5.9)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재난사례를 되돌아보고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워크숍」을 권역별로 개최한다.
※ 4.23(중부권, 세종) 4.24(수도권, 수원) 4.26(영남권, 울산) 5.9(호남권, 광주)
 
이번 워크숍은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지자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표준매뉴얼 39개 제·개정(1월), 실무매뉴얼 350개 제·개정(3월~5월 제·개정 중)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사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고속철도 사고’와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태풍·호우’와 발생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원전 방사능누출’ 등 권역별로 대표적인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고속철도 사고 발생 시 시간대별 안내방송 방법·구호품 보급기준·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재난으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을 각국 대사관에 통보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매뉴얼을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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