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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8일 (수)
대한민국 지방자치 최고 전문기관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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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2019.05.27. 20:22) 
◈ 대한민국 지방자치 최고 전문기관이 한 자리에
31년만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에 대한 의견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시도연구원협의회 합동 심포지엄이 5월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자치분권제도과 조찬희 (042-205-3311)】
- 지방자치법 및 주민참여3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시도연구원협의회 합동 심포지엄 개최 -
 
 
31년만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에 대한 의견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시도연구원협의회 합동 심포지엄이 5월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주도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정안전부, 경남도청이 후원한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대표 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에 대하여 다양한 시선과 입장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토론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의 주요 4대 주제에 대한 행정안전부 소관 과장의 발제 후 전국 시?도연구원이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참여3법에 대한 4대 주제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주민참여’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투표·소환 제도청구 요건 완화
※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효율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
- 인구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행정적 명칭 부여로 대도시 특수성 인정
③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책임성 확보
-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
-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
④ 중앙-지방간, 지방상호간 협력관계 정립
-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 제정을 추진
-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간소화 및 지원근거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은 ‘19. 1. 25., 주민조례발안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3. 29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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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장, 안전 다짐한다.
• 대한민국 지방자치 최고 전문기관이 한 자리에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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