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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7일 (월)
청원경찰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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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행정】
(2019.06.17. 20:59) 
◈ 청원경찰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정 개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성기석)은「청원경찰 직무역량강화」교육과정을 개설하고 6월 17일부터 3일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청원경찰 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박조희(041-560-0072)】
-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 청원경찰 77명 대상 교육(6.17.~6.19.)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성기석)은「청원경찰 직무역량강화」교육과정을 개설하고 6월 17일부터 3일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청원경찰 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경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과 지자체에서 응급처지 교육과 친절응대 요령 등의 직무교육만 진행하였다.
교육원은 국가 공공기관과 중요시설 등에서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들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테러 관련 내용을 포함한 특성화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테러대응 요령, 화재대처 요령, 경비시스템 및 경비장비 운용, 현장대응능력 향상 실무, 안전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원에서는 이번 제1기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총 5회*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생 설문 및 운영 결과를 이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2회(7.17.~7.19), 3회(9.16.~9.18), 4회(11.11.~11.13), 5회(12.4.~12.6)
 
조성배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청원경찰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소명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기관 특성에 따른 맞춤식 교육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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