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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8일 (화)
지방인사제도 개편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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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행정】
(2019.06.18. 10:26) 
◈ 지방인사제도 개편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량 높인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류를 신설하여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되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지방인사제도과 채영주(044-205-3342)】
- 자율성·공정성·책임성 제고하는 지방인사제도 개편 추진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류를 신설하여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되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을 겪은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공직 사회에서 성관련 비위가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6.18. 국무회의 의결), 「지방공무원 임용령」(6.18. 시행) 등의 개정 추진을 통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했으나, 이제는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 (직류)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
(현 직류 예시) 시설 직렬의 토목, 건축 직류/ 일반행정 직렬의 재경, 국제통상 직류 등
○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파견을 하는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해야 했던 절차도 폐지되어 시·군·구 자체적으로 우수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훈련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절차를 폐지하고, 타 시·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 위탁의 세부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삭제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의 폭을 넓힌다.
* 전문경력관: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② 둘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토대를 마련한다.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하며, 이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 지자체별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승급, 평정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하나 이상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 및 승급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공직 사회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셋째,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또한, 공직자의 성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 성비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 기관 내 성 관련 비위와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성 관련 비위와 갑질,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도 배제하여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로 가는 기반을 공고화한다.
○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DB를 통합 관리하여 채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 기존 15시간에서 25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35시간까지 확대하고,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차별 없는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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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행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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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인사제도 개편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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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